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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기초수급자가 받는 혜택(3) |
| 알짬 조회 1,681 2023.03.12 | 알짬님의 다른 글 |
<정부가 공표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요한 혜택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 1인 가구)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623,368원과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30,000원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953,368원인데, 여기에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혜택은 약 1,119,034원입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주거급여 330,000원
전기요금 감면 20,000원
핸드폰 요금 할인 36,850원
인터넷 요금 할인 약 10,000원
도시가스 할인 24,000원
에너지 바우처 12,341원 ==> 23,150원
주민세 비과세 10,000원
TV 수신료 면제 2,500원
문화누리 카드 9,166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30,000원
참고로 2022년에 한시적으로 1회성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가구는 70만원, 2인가구는 114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에도 한시적인 긴급생활지원이 예상됩니다. (요건 보너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 2인 가구)
2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1,406,846원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1,036,846원
2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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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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