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되어 기분나쁘게한건 분명나쁜 짓이지만 그것이 몇달을 징역을살게해서 미운자의 가정을 파탄낼 만한일인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성시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벌금 대신에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권력은 피해자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엄벌주의로 국민다스리기에 치중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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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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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과거 젊을때 회상을 해보면 서점이나 버스에서 은근히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손을 흔들어 스쳤던 못된 행위를 한 것을 고백성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도 모르게 팔을 흔들다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부딪친 일도 있습니다.
이런걸 어떨게 고의니 아니니 따지며 6개월 징역을 살리고 말고 합니까 그자리에서 사과하든가 뺨을맞든가하지
하여튼 진보정권의 성범죄몰이는 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