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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권의 창피(2) |
| 해탈 조회 2,165 2016.12.28 | 해탈님의 다른 글 |
1. 시청자: 국조위가 최순실을 접견 햇다우...참 한심한 나라.
2. 두: 법률용어라는게 있는것도 모르나. 법률용어로는 글케 쓰는게 맞단다.
3. 해: 법호인 접견교통권은 변호인만으로 제한하제... 34조
4. 두: 기타 많음. 비변호인, 피고인/피의자 접견교통권은 그 어떤 경우에든 제한당하지않고 행사가 가능한 권한임..
여기에서 두루미총객은 딜레마에 빠짐... 해당 형소법 조항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89조, 91조 찾아보니께 이걸 어쩌나. 접견교통권 제한이 많음. 눈깔이 뒤집어짐.
게다가, 최순실이 접견교통 금지 당한게 나옴... 환장할 노릇임.
그전에 이미, 국회의 조사권/ 검찰의 수사권도 구분 못한 참당한 몰골을 한적이 있음.
중국인은 한국법 몰라서 중국식대로 이해하는게 당연하지만, 자칭 법대고 전문가라는 자가 가장 기본저인 형소법도 제대로 몰라 개망신하게 되였음.
고래서, 아무런 증거를 갖고 오지 못하는거임.ㅋㅋ
지금도 국조위 접견 법률근거 갖고 오라면 못 갖고 옴...
그게 불법이면 불법인 근거, 합법이면 합법인 근거 갖고 오면 되는데... 절대 갖고 오지 못함.ㅋ
재밋네,... 허파가 바작바작 타들어 가는 소리 수천리 넘어 여기 북경까지 들리네... ㅋ
대륙의 우황청심환 보내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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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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