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쥬선족이 PC방서 겜하고 게임비 요구하던 종업원을 칼로 찔렀데요.(4) |
| 속보 조회 2,574 2007.06.26 | 속보님의 다른 글 |
서울 구로경찰서는 23일 PC방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중국동포 이모씨(26)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구로구 남구로전철역 인근 모 PC방에서 게임비 1만5000원을 요구하던 PC방 종업원인 곽모씨(26)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게임비를 요구하던 곽씨에게 "집이 이 근처니까 따라오면 주겠다”주택가 골목으로 유인해 평소 쇼핑백에 넣고 다니던 흉기로 얼굴과 목 등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부위에 수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헌철기자 hcjung@newsis.com
|
|
|
|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욕설ㆍ인신공격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 등을 하면서 '비난ㆍ비판할 때. 셋째,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
2026.10.09 |
|
|